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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설립등기)
제3조(이전등기) 울산과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울산과기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7조(설립등기 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외에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조직) 울산과기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9조(교원의 자격기준)
제9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10조(특별임용 등)
제11조(정년퇴직)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하여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제14조(학생정원) 법 제11조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은 총장이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울산과기원의 수용능력에 따라 조정ㆍ책정한다.
제15조(정원보고) 총장은 정원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시험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16조(입학자격)
제17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입학방법)
제19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0조(출연금의 결정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울산과기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1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제22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제23조(수업연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각 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제25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26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울산과기원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울산과기원은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의2(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28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28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울산과기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제29조(사업계획서)
제30조(결산 보고)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울산과기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32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울산과기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17>
제34조(학칙)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울산과기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