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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제5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제6조(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제7조(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8조(정보보호 공시)
제9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및 정보보호제품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제11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기술등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제13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제14조(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19조제2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제16조(자금융자)
제17조(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제18조(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등(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9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제20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제22조(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제23조(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조정비용)
제25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정보보호기업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