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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5조(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자금의 지원) 법 제1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