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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기의 정의 등)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제5조(계량기의 자체수리)
제6조(수입업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대장의 관리)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조(제조업자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형식승인의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
제11조(형식승인의 기준)
제12조 삭제 <2022.10.4>
제13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형식승인 취소의 기준 등)
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제18조(중대한 결함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19조(계량기의 수거 등에 사용되는 비용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계량기의 수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제21조(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13과 같다.
제22조(재검정 대상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해당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8>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4조(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5조(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26조(검정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제28조(정기검사의 기준)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31조(양도 등의 제한의 예외) 법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계량기를 말한다.
제32조(사용오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란 별표 17에 따른 사용오차를 말한다.
제33조(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란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제34조(교정ㆍ재교정의 기준)
제35조(자율교정 측정기기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 및 교정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제36조(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말한다.
제37조(정량의 표시방법 및 검사기준)
제38조 삭제 <2024.7.9>
제39조 삭제 <2024.7.9>
제40조 삭제 <2024.7.9>
제41조(보고 사항) 법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별표 26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7.9>
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제43조(소비자감시원의 직무) 법 제5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법 제54조제5항에서 "심신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45조(과징금의 부과)
제4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47조(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 법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
제49조(권한의 위임)
제50조(업무의 위탁)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 및 별표 13에 따른 계량기 검정ㆍ재검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