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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
제2조(정의)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2019.3.26, 2025.10.1>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26>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2006.7.21, 2007.1.5, 2008.2.29, 2008.6.5, 2008.9.18, 2009.8.18, 2012.8.31, 2013.3.23, 2019.3.26, 2025.10.1>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제7조(지원금의 관리)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의2 삭제 <2008.9.18>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2016.8.31, 2019.3.26, 2022.1.21>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13조 삭제 <2014.10.22>
제14조 삭제 <2009.9.15>
제15조 삭제 <2009.9.15>
제16조 삭제 <2009.9.15>
제17조 삭제 <2009.9.15>
제18조 삭제 <2009.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