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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뿌리기술의 범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에 따른 분야의 설계 또는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3조(뿌리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6.30>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제10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13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요건)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제17조(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0, 2025.10.1>
제17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등)
제17조의3(뿌리기업 확인 취소 사실의 공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제19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20조(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제23조(뿌리기업 명가의 포상 등)
제23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제23조의3(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제23조의4(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뿌리산업 기반 조성 등
제24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25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8.9>
제26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절차)
제2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8조(지정취소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선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권한의 위탁)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