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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제3조(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제4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
제6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제7조(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9.24>
제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제1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7조(가산금)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