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22>
제4조(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4조의2(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제4조의3(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제4조의4(위해성심사의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성심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을 위해성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5(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7조 삭제 <2013.12.11>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제9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제10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11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제12조(수입검사 절차)
제13조(생산승인 등)
제14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15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6조 삭제 <2013.12.11>
제17조 삭제 <2013.12.11>
제18조(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
제19조(재심사의 요청 등)
제20조 삭제 <2013.12.11>
제21조(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제22조(경유신고)
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제23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제23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3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실험구역, 공기조절, 생물안전확보, 실험장비, 폐기물처리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3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제23조의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제23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제23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제23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제23조의11(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제23조의12(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13(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제23조의14(이용승인사항의 변경)
제23조의15(폐기ㆍ반송 명령)
제24조(표시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6.3.22>
제25조(취급관리기준)
제25조의2(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제26조(위해방지 조치)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의3(위원의 해촉)
제30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제5장 보칙
제31조(수수료)
제32조(보고 및 검사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