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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법 제6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삭제 <2024.7.30>
제7조 삭제 <2024.7.30>
제8조 삭제 <2024.7.30>
제9조 삭제 <2024.7.30>
제10조 삭제 <2024.7.30>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1조의2(기술 개발 등의 지원)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제13조 삭제 <2015.4.29>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7>
제14조(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5조(금융상 및 행정상의 지원) 정부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상 및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의3(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17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의 제작 및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유이용정보 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