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서의 오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란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성적서의 내용 중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과징금)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제10조(실태조사)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제13조(수수료)
제14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