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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제3조 삭제 <2012.2.22>
제4조 삭제 <2012.2.22>
제5조 삭제 <2012.2.22>
제6조(제조허가)
제6조의2(제조신고)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제7조(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10.8, 2025.10.1>
제7조의2(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 대상, 신고기간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제10조(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
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정기검사 일시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제12조의2(자료 제출)
제13조 삭제 <1997.12.31>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