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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5.10.1>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제3조의4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제6조(총괄주관기관)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제12조
제13조
제14조(보조금)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제16조 삭제 <2002.8.8>
제17조 삭제 <2017.10.31>
제17조의2 삭제 <2017.10.31>
제17조의3 삭제 <2017.10.31>
제17조의4 삭제 <2017.10.31>
제18조 삭제 <2006.6.22>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21조의3(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제23조 삭제 <1997.12.31>
제24조 삭제 <1999.3.12>
제25조 삭제 <1999.3.12>
제26조 삭제 <1999.3.12>
제27조 삭제 <1999.3.12>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