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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립생태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국립생태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