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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1.16, 2014.1.28, 2018.1.16>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8.1.16>
제9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제11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제12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제13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7.28>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18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9조(징수비용의 교부)
제20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제8조에 따른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20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6.7.12>
제20조의3 삭제 <2021.3.9>
제21조(댐주변지역의 범위 등)
제22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제23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제24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제24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5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8.1.16, 2025.10.1>
제2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7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제28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3.4.25>
제29조(자료의 제출)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12, 2020.7.21>
제31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32조(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제33조(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제34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제34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제35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8.1.16, 2019.1.8, 2020.7.21, 2021.3.9, 2024.2.13>
제3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8조(권한의 위임)
제38조의2(업무의 위탁)
제3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2025.10.1>
제38조의4 삭제 <2021.3.9>
제39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