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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제3조(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녹색혁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제1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