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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2024.2.20>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제4조 삭제 <2011.9.30>
제5조 삭제 <2011.9.30>
제6조 삭제 <2011.9.30>
제7조 삭제 <2011.9.30>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