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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실태조사)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물순환 촉진구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