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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제9조(채권의 응모 등)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1조(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13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원부)
제15조(이권흠결의 경우)
제16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2019.7.2, 2025.10.1>
제20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