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제18조(협의회의 운영)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하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공청회)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2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3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4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5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제27조(회의)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9조(전문위원)
제30조(간사 및 서기)
제31조(회의록)
제32조(수당 및 여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본다.
제6장 보칙
제35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결신청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제8호, 제9호 및 제14호의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38조(위탁기관)
제7장 벌칙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