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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12, 2018.1.16>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제5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제5조의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제5조의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의5(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제11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7.28>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8.1.16>
제18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6.7.12>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8.1.16, 2025.10.1>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6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이사천의 역조정지댐ㆍ수어호 및 탐진호(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수역을 말한다.
제28조(자료의 제출)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31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제32조(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3.9, 2024.2.13>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2025.10.1>
제37조의4 삭제 <2021.3.9>
제38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