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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2조(국가연락기관의 정보 제공 범위 등)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5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6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의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외 유전자원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이하 "사전통고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 유전자원등의 접근ㆍ이용 절차 준수 신고서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분야별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통합신고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및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전자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를 조사할 때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정보 보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책임기관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 및 국가점검기관의 장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제16조(과태료)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