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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5.30, 2014.1.28, 2016.7.12, 2018.1.16>
제2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제3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제4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제6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제6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4.7.28, 2016.7.12, 2025.10.1>
제6조의4(사업장 관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5.10.1>
제6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6조의6(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6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6조의8(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6조의9(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조의10(징수비용의 지급)
제6조의11(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6.7.12, 2018.1.16>
제7조 삭제 <2011.5.30>
제8조 삭제 <2011.5.30>
제9조 삭제 <2011.5.30>
제10조 삭제 <2011.5.30>
제11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 따라 법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30, 2012.7.20>
제11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4.7.28>
제12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제1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제14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제15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16조(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변경하려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8.1.16, 2025.10.1>
제1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18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0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각각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로 한정한다)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을 말한다. <개정 2016.7.12>
제22조(자료의 제출)
제23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24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제25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제26조(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법 제22조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매우좋음 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4.7.28>
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5.28, 2014.5.9, 2018.1.16, 2019.1.8, 2020.7.21>
제2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의2(업무의 위탁)
제3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리청,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2025.10.1>
제30조의4 삭제 <2021.3.9>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