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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1.10>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4조 삭제 <2020.11.10>
제5조 삭제 <2020.11.10>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 삭제 <2020.11.10>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23>
제9조(표지판)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5.10.1>
제14조(활동비 지급) 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5조(증표)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