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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관할)
제4조(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사건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건강피해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사무의 반기별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조사관의 자격 요건 등)
제6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제7조(분과위원회의 업무 등)
제8조(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제9조(공시송달의 방법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자료제공의 협조)
제12조(다른 분과위원회 등 회부)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조사반의 구성ㆍ운영)
제15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6조(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ㆍ규모ㆍ위치ㆍ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제17조(신청의 변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절차(이하 "환경분쟁 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조정의 처리기간)
제20조(신청의 철회)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ㆍ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却下)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2조(참가신청)
제23조(경정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 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은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25조(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6조(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7조(조정비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수수료)
제29조(위원의 지명 등)
제30조(알선 중단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1조(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제32조(조서의 작성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33조(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제34조(조서의 작성)
제35조(출석의 요구 등)
제36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제37조(재정의 경정)
제38조(문서 등의 이송) 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9조(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제40조(준용규정) 중재의 조서 작성, 출석의 요구 및 증거보전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중재위원회"로, "재정"은 "중재"로 본다.
제41조(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2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제43조(업무의 위탁)
제4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88조 및 이 영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