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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정 등의 신청)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제6조(다른 부령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