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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
제3조 삭제 <2008.9.30>
제4조(전문광해방지사업의 전문분야) 법 제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5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6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내용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9.22, 2025.10.1>
제8조 삭제 <2015.9.22>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제9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제9조의3(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과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력ㆍ경력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부담금 납부통지ㆍ추가납부통지 및 이의신청)
제11조(부담금의 반환)
제12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절차 등)
제13조(수수료)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