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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제7조(수수료)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4.17>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9조(행정처분 관리대장) 법 제35조의7에 따른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