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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