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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
제2조(제조업의 허가신청 등)
제3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사업의 휴업ㆍ휴업한 사업의 재개업 또는 폐업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5조(제조 수량의 허가신청)
제6조(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신청) 법 제10조에 따라 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특정물질 허가제조수량 증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7조(수입의 허가신청 등)
제7조의2(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양도ㆍ양수 1개월 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ㆍ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3(수출의 승인 신청)
제8조(파괴확인 신청 등)
제9조(판매계획의 승인신청)
제10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 영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한다. <개정 2011.9.30, 2022.12.7>
제11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