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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위해성심사 신청에 관한 서식)
제1조의3(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제2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제3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제4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
제5조(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제7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
제7조의2(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제8조(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제9조 삭제 <2013.12.10>
제10조(재심사에 관한 서식)
제11조 삭제 <2013.12.10>
제12조(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
제14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제14조의5(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
제14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7(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서식)
제14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
제14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제14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
제14조의11(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에 관한 서식)
제14조의12(이용승인사항의 변경에 관한 서식)
제1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
제15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서식)
제16조(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15제4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8호서식의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의2 삭제 <2020.9.11>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