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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2.1.26>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 삭제 <2015.8.18>
제5조 삭제 <2015.8.18>
제6조 삭제 <2015.8.18>
제6조의2 삭제 <2015.8.18>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제8조(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러닝센터지정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제11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영 제20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중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매년 조사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하고, 조사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 삭제 <201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