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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제3조(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제4조(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제7조(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제8조(인정 분야 변경 등)
제9조(공인기관 재평가)
제10조(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14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