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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