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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3조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제12조
제13조
제14조 삭제 <2022.4.20>
제15조 삭제 <2022.4.20>
제16조 삭제 <2022.4.20>
제17조 삭제 <2022.4.20>
제18조 삭제 <2022.4.20>
제19조 삭제 <2022.4.20>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2.4.20, 2025.10.1>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제27조 삭제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