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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5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