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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친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다음 각 호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제3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4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제6조(가족친화인증신청서 등)
제7조(가족친화인증표시의 사용)
제8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제9조(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가족친화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족친화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가족친화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제10조 삭제 <2011.9.30>
제11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13조(인증의 취소)
제14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