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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7.16, 2020.11.20>
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