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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 등)
제3조(양육비에 관한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제3조의2(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법률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채권 추심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견 진술)
제7조 삭제 <2025.6.16>
제7조의2 삭제 <2025.6.16>
제7조의3 삭제 <2025.6.16>
제8조(양육비 이행 청구서의 통지)
제9조(증표) 법 제16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하는 직원이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제9조의3(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 양육비 채권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으로부터 양육비 전용 계좌의 개설을 요청받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 명의의 양육비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과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4(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요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5.10.1>
제9조의5(명단 공개 신청)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26, 2024.9.23, 2025.6.16, 2025.10.1>
제2장의2 양육비 선지급 <신설 2025.6.16>
제9조의6(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등)
제9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통지)
제9조의8(선지급 대상자의 통보 방법)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의9(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통지)
제9조의10(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11(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통지)
제9조의12(이의신청의 방법) 선지급 신청인, 선지급 대상자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법 제21조의13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13(개인정보의 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5 및 영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산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법 제22조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10, 2025.10.1>
제11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