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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보관량의 산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9, 2013.12.13>
제2조의2(건설폐기물 처리방법) 법 제6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처리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제3조의2(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3(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
제4조의2(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제6조(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2016.6.2, 2019.12.20>
제7조(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
제7조의2(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 영 별표 3 제2호마목2)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제8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10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
제10조의2(전산정보의 열람) 법 제19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정보를 법 제19조제1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영 제13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10.6.9, 2025.10.1>
제1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제13조의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제14조(허가증의 재교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9>
제15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또는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제15조의2(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2.13>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
제17조 삭제 <2007.1.9>
제18조(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9조 삭제 <2010.6.9>
제20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2017.10.19, 2019.12.20>
제24조(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2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제26조(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제27조(보고서 제출)
제28조(검사 등)
제29조(시험ㆍ분석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ㆍ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8.3.3, 2010.6.9, 2013.3.23, 2025.10.1>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제30조의2(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30조의3(교육의 내용 등)
제30조의4(교육대상자의 선발)
제30조의5(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반기의 교육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허가 수수료)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2.6.15>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 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