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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평가의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제7조(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제10조(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보유동물의 이관 조치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ㆍ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교육기관)
제19조(교육의 내용 및 시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