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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제4조(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지정연장)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물산업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제7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8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시설의 사용료)
제9조(분산형 실증화 시설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