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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법 제20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제9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제9조의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9조의8(운영규칙)
제9조의9(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의17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1>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의 내용)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사항 등)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진흥전담기관 지정서)
제17조(유통전담기관의 사업)
제18조(운영능력 검토 등의 신청)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운영능력에 관한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소유통전담기관 운영능력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유통전담기관 지정서)
제20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사업)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
제6장 안전관리
제22조(수소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 절차 등)
제23조(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제24조(수소용품 제조사업의 변경허가ㆍ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신청서 등)
제25조(허가증 등)
제26조(수소용품 및 외국수소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27조(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28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39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ㆍ폐업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ㆍ중단ㆍ폐업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소용품 제조사업 개시ㆍ중단ㆍ폐업ㆍ재개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제30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2조(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3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 확인ㆍ평가)
제34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제35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36조(수소용품 검사신청서)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소용품 검사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38조(수소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 대한 각인(刻印) 또는 표시의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소용품의 크기ㆍ형태 등으로 인하여 별표 3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른 상세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인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제39조(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와 같다.
제40조(유통 중인 수소용품의 수집ㆍ검사 등)
제41조(수소용품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 명령)
제42조(수소용품의 용도 등 표시)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소용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조자ㆍ제조일ㆍ용도ㆍ사용방법ㆍ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 제2호의 기술기준 및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에 따른다.
제43조(안전교육)
제44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5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제46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47조(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48조(수소용품 제조허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7장 보칙
제49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50조(보험가입 등)
제51조(수수료 등)
제52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