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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홍수예보)
제3조(갈수예보)
제4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제5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제6조(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제7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8조(증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