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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형전력망 기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기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9, 2025.10.1>
제3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신청 등)
제4조(인증신청 등)
제5조(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제6조(지원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7조(조정신청서 등)
제8조(증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