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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 분양 또는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련 비용의 청구 등)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법 제7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