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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제7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
제10조(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
제11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13조(환경교육도시)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