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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 등)
제3조(문서의 서식)
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