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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4.7, 2013.3.23, 2017.7.26>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법 제8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을 말한다.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제5조 삭제 <2024.10.24>
제5조의2(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
제5조의3(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제5조의4(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에서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조의5(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1, 2024.10.24>
제5조의6 삭제 <2023.9.27>
제6조(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제7조 삭제 <2023.9.27>
제8조 삭제 <2010.4.7>
제9조(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 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제10조(사업조정 신청)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제11조(서류의 비치)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7.7.26, 2019.7.16, 2020.9.7, 2022.4.11,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