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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5.12, 2017.7.26, 2020.12.23>
제3조(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하거나 출입통제를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출입통제 개시일 또는 출입통제 해제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해당 해양경찰서 게시판ㆍ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7>
제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등)
제6조의2(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제6조의3(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제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제8조 삭제 <2021.10.14>
제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시정명령 등)
제11조(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
제12조(무인도서 안전관리) 법 제1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3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대상ㆍ방법)
제14조(연안안전 교육의 신청 절차 등)
제15조(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1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8.7, 2017.7.26, 2020.12.23,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