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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29>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 수사 절차와 신고ㆍ응급조치 등
제3조 삭제 <2020.12.29>
제4조 삭제 <2020.12.29>
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0.12.29>
제5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제5조의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제5조의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제6조(신고의무자 교육)
제7조(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 <개정 2020.11.17>
제8조 삭제 <2020.11.17>
제9조 삭제 <2020.11.17>
제10조 삭제 <2020.11.17>
제11조(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2025.10.1>
제12조(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제13조(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제14조(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및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 제11조제5호, 제13조제1항제4호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대하여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2.8.9>
제14조의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ㆍ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제17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18조 삭제 <2020.11.17>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제20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26, 2025.10.1>
제2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제23조(자료제출의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動向), 그 밖에 계도(啓導)에 필요한 사항을 공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 삭제 <2025.10.10>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제28조(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제29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제30조(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31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32조(포상금의 환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0.1>
제33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제35조(조사)
제36조(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제38조(보호관찰의 종료)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